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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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200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2.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 12.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2. 31. 시행)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
청구방법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광주광역시 첨단중앙로 181번길 82, fax : 062-972-7539 )
인터넷을 통한 청구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공개 실시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