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1.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니,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법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2. 공무수행사인에대한 판단기준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