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20.7.1.)1. 2020.7.1. 기준 청탁급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니,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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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20.7.1.)1. 2020.7.1. 기준 청탁급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니,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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