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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자 공무수행사인현황공개2023.7.1자 공무수행사인현황을 공개합니다.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2. 청탁금지법 제11조의‘공무수행사인’은‘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3. 민간위원 등 신규 위촉・변경 시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 대상이며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고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